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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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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절차

낮병동 입원 환자

  • 01

    낮병동 담당
    간호사에게 제증명
    발급 신청

    어린이센터 1층 외래

  • 02

    담당의사 확인

  • 03

    제증명 발급

외래환자

  • 01

    어린이센터 접수

  • 02

    담당의사 확인

  • 03

    수납

  • 04

    제증명 발급

구비서류 안내
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본발급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,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.

구분 구비서류

환자 본인

①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

※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
※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

친족

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
※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한해,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할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에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.
※ 친족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대리인

① 요청자의 신분증
②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
※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,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없는 경우

① 요청자의 신분증
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
③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  • - 사망: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  • -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: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  • - 행방불명: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

  • - 의사무능력자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
 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